일단 제가 두발규제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초등학교때도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라고 배우는
헌법에 있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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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여기를 봅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허울좋은 변명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도 4대강에 밀리는데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은요?
두발규제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도 없어져야할 제3.4공화국.일제의 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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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로 두발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발규제를 폐지하자는 소리가 국회에서 나온적은 없습니다.
두발규제가 만들어낸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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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의 경우 개인적인 수준차이에 따라 어떤 애는 막 개성있게 꾸미고 어떤애들은 평범하게 입고 올 수 있어
평등하게 한 복장으로 했다 생각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교복가격은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태클도 저같은 학생이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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